마켓컬리 갈무리.
마켓컬리 갈무리.

[로리더]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대표 김슬아)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이른바 '일용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며 취업 배제 등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블랙리스크 문건 의혹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마켓컬리 실무자와 (주)컬리(법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문건 작성자와 마켓컬리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은 지난해 3월 8일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해방 페이스북 갈무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은 지난해 3월 8일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해방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8일 일용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해방 측은 "마켓컬리측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수백여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이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와 공유했다"고 밝히고,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켓컬리 측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이 같은 문제제기 직후 사내공지를 통해 "일용직에 대한 업무평가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내부고발) 경력이 낙인찍혀 고용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기자와 전화통화했던 마켓컬리 한 관계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 일용직 노동자가 본인들의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회사의 보복성 인사라고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사평가를 위해 사고 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장을 운영을 한 것이지 블랙리스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