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