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식당 손님 테이블에서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식당주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손님들이 식사하던 테이블에서 사용되다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해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돼 폭발했다.

이 사고로 손님 2명이 화상 3~5%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해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부탄가스통을 화기 옆에 두어 폭발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와 부탄가스통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두희 판사는 “손님들이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므로, 피고인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직접 부탄가스를 교체해준 다음 사용한 부탄가스 용기를 회수해 안전한 장소에 폐기하는 등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해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두희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올려져있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는데, 교체된 부탄가스통에 부탄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교체된 부탄가스통이 테이블 위에 방치되다가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가까이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 부탄가스가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이 가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탄가스를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신속하게 회수해 안전하게 폐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희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두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했다면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탄가스통을 불판 옆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양형과 관련해 김두희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이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