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3년 LEET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출제 기본방향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 영역(5지 선다형)은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논증 영역(5지 선다형)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 영역은 로스쿨 교육 및 법조 연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문제 및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종료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오는 9월 22일에 발표되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적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심각한 부정해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응시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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