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는 17일 “대법원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유죄를 확정했으나,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국민은행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오면서, 부정입사자들은 지금까지 고액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근무할 수 있었다”며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이날 “국민은행 채용비리 솜방망이 판결 규탄 및 피해구제 촉구”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사팀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은행 인사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평가등급을 조작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월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인력지원부장, 본부장)들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여성 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뽑으려했던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은행은 만연한 채용비리로 인해 성차별 은행, 금수저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판받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에 불과하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국민은행 인사팀장에 대해 1심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겨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인사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 되긴 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수백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은 물론 남성지원자 합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등 심각한 행위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지극히 관대한 형량”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은행의 임직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을 수는 있으나, 이 관행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적용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남녀합격 비율을 조작하거나 금수저를 채용하는 것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따라서 당시 은행장 등 국민은행 최고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채용비리는 큰 범죄가 아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여성은 차별해도 된다’는 절망적이고 부정의한 메시지만 보낸 채 끝나버렸다”고 혹평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오로지 법조문에 매몰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서류전형 단계부터 검토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국민은행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오면서, 부정입사자들은 지금까지 고액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근무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퇴직 조치시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던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청년들은 우리은행 등 채용비리 재판 결과들을 지켜보며 비상식적인 솜방망이 처벌 수위에 크게 실망했다‘며 ”채용비리 문제가 세상에 불거져 드러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시중은행, 사법부, 정치권 등 책임자들은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비리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는 것, 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비리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노조 “부정청탁 채용자 조치와 피해자 구제 나서야”

한편, KB국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류제강)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은행 채용비리 대법원 확정 판결, 국민은행은 당장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노조는 “KB국민은행을 사랑하는 임직원과 고객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겼던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며 “이제 사측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해졌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부정청탁 채용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사측이 당장 해야 할 일을 마땅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노동조합은 당장의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더욱 공론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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