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구 금호산업)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호홀딩스(구 금호고속, 구 금호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모집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을 비롯해 금호아시아나 소속 9개 계열회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박삼구 전 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호홀딩스에 약 1300억원을 대여했고,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가장 많은 금액인 617억원(금리 1.8~4.5%)을 대여했다"며 "심지어 금호건설은 일부 대여금의 경우 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동원해 우회대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홀딩스는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막대한 대여금을 주로 계열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규모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지배권 확보에 계열회사 자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며 "나아가 국제중재 사건 등을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이익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 경영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
주주모집 안내장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에 대한 독점적 공급계약(이익 보장)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그룹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하는 BW 1600억원(금리 0%)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기내식 공급계약을 통해 금호홀딩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이지만, 금호건설의 전략경영실이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 협상 및 계약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건설 전략경영실이 게이트그룹 측에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외투자자를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와 관련된 합작투자계약 및 기내식 공급계약의 협상 개시를 위한 비밀유지약정도 계약 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금호건설 전략경영실이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금호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동일인 및 그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23조 제1항제7호 위반(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으로 판단하고, 약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는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향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환 여부와 별개로 금호건설을 비롯한 계열사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호홀딩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부담을 겪었다"며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신용위험 등 손실을 입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15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 손실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신용위험 등 손실과 과징금은 모두 부당지원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박삼구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삼구 전 회장을 비롯한 금호건설의 당시 이사들은 충실의무, 선관의무를 다해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금호건설의 이사들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주도·지시하거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 신용위험은 액수로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금호건설이 부담한 과징금(152억원)만큼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로 특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1심)을 받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책임 있는 이사에게직접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만 사익편취,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상법에 따라 소제기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