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환경 악화(산림, 식수원)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과 향후 사업 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 투자정책관(위원장), 정부위원(산업부·고용부·환경부 과장), 민간위원(4명) 등 총 8명의 위원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에 관해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PUSAKA, SKP-KAMe, WALHI Papua(인니)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이하 이의신청인)이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로 설치된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NCP는 양 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NCP는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은 20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13일 올해 첫 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했다.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한국 NCP는 "그간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했다"며 "최종성명서에서 피신청인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과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1차 평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 최종성명서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초래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 피해자 구제, 사전주민동의, 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 시행, 비안강 수질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대화·협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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