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ㆍ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 및 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ㆍ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과 안전, 외부교통권, 처우일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돼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해 4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수용 사유로는 소송(형사ㆍ행정)ㆍ산재처리ㆍ국가배상청구와 여행증명서 발급지연 등 11명, 난민관련 심사ㆍ소송이 6명, 출국거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3명, 나이지리아ㆍ콩고ㆍ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각 2명, 영국ㆍ네팔ㆍ이란ㆍ우간다ㆍ캐나다(한국계) 각 1명이다. 입국 시 체류자격은 단기방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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