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평가등급을 조작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여성 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뽑으려했던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는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상사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지원자 명단을 받았다.

지시 중에는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4나 7:3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남성지원자 113명에 대해 서류전형 평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자기소개서의 평가등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반면 여성지원자 112명은 자기소개서의 평가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면접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그중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인사팀장을 비롯해 결재권자인 전 부행장 등 4명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018년 10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채용팀장, 인력지원부장,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미정 판사는 “불법적인 조작으로 점수가 변경돼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고, 이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미정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를 받은) 국민은행과 심사위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는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B국민은행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 많은 지원자의 합격 여부가 변경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A씨 등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월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원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국민은행 법인에 내려진 벌금 500만원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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