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11월 감전사로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11월 감전사로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리더] "감전 사고로 사람이 죽었고, 다들 도망치기 바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로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당시 끔찍했던 현장 상황을 이 같이 전했다.

이날 김다운씨 유족은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재해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다"며 "도급자인 한국전력도, 수급자인 대성엔이씨도, 불법 하도급 당사자인 고인의 소속 업체 화성전력도,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서 관련 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당시 김다운씨가 했던 업무는 ‘COS투개방업무’로, 고압의 전선을 눈앞에 두고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절연장갑도 없었고, 활선차량도 없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무시된 현장에는 관리소장의 무리하고 독단적인 작업지시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면장갑을 끼고, 1톤 트럭을 타고, 담당 구역도 아닌 곳에서, 일하다 죽었다"며 "원청인 한국전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망을 피하고자 스스로를 발주자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는 났고, 일을 시킨 사람은 있는데, 거짓된 법 해석 때문에 책임자가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전력의 법적 지위는 도급인이 맞다. 현장 노동자는 한전에 작업 현장을 찍어 전송하고, 전화로 보고한다. 그래야 작업을 개시하고, 완료할 수 있다. 한전이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한다. 한국전력은 발주처가 아니라, 도급인이다"고 한국전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류호정 의원은 "화성전력은 고인의 '단순 실수'라고 한다. 불법 하도급의 정황이 있고, 활선 차량과 절연장갑이 제공되지 않았던 상황이다"며 "재해를 유발하고, 노동자를 죽게 만든 구조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로 141만원으로 책정된 공사였다. 활선차 사용료가 예산에 있는데, 고인은 일반 트럭을 탔으니 누군가 해 처먹은 것이다"며 "절연장갑 예산은 아예 없었다. 한국전력은 의원실에 '절연장갑이 필요 없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노동자 안전을 ‘비용'으로 여긴 '몰상식'이다"고 개탄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전력은 화성전력에 시공 통보 중지 90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며 "앞으로 20여 일 뒤면, 작업을 재개한다는 뜻이다. 1.5점의 벌점은 해당 업체가 2-3년 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제나처럼 고인의 죽음은 잊히고,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한국전력은 원청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발주가 아닌 도급자인 만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화성전력과 대성엔이씨의 관계자들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끝까지 재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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