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종운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흔 변호사연수원장(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부문 박종운 변호사(사법시험 39회), 단체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월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원장 박종흔)이 주최한 변호사연수회에서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박종운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연수회 개회사에서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에 힘써주신 공로로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시는 박종운 변호사님과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축하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협 회원 중 매년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호사연수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
변호사연수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

시상식 사회를 맡은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은 변호사공익대상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대표 정신영)의 공적 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피해자 인권옹호 및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감시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 난민

어필은 우선 2013년 난민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난민 단체들과 연대해 2013년 난민법 제정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어필은 난민신청 및 소송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해, 수차례의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아냈고, 전국 법원에서 한 해 10건도 되지 않는 난민불인정 취소소송 사건들에서 여러 건 승소했다.

또 어필은 공항에 갇혀있는 난민들을 찾아가 지원했다. 특히 최초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4년 승소했다. 이후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 구금돼 있을 때 같은 소를 제기해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무사히 입국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박종운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이와 함께 난민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최초로 승소했다. 2017년에는 난민인정자의 귀화불허처분을 다투며, 난민인정자의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여부를 해석할 때에는 기계적인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한국 사회의 경제공동체에 각자의 자립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지와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으며,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승소했다.

2018년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송환대기실에 수용 중인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송환대기실에서의 변호인접겹권이 최초로 인정됐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위법한 내용의 난민지침에 따라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거부해온 출입국에 대항해 제기한 체류자격변경불허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하기도 했다.

소송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해 난민들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연대단체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다해, 부당함을 알려오고, 협상하고, 다퉈오고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종운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공익법센터 어피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흔 변호사연수원장(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 구금된 이주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필은 오랫동안 싸워왔던 이주구금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타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가며 헌법소송으로 다투어오고 있다.

구금된 난민이 구금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일시보호해제를 받아내고, 난민 소송을 끝까지 다투어 난민인정을 받아 보호 자체가 해제되도록 돕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 인신매매 피해자

공연을 하기 위해 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지만 브로커 등에 속아 결국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이주민 여성들,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고 왔지만 결국 한국 어선에서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주어선원들이 어필이 지원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다.

어필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슈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시의적절하게 구제 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박종운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2015년부터 현재까지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여성들을 지원해 가해자 업소에 대한 형사소송, 피해여성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 또한 피해여성들의 성착취 피해가 제대로 식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구금한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7년 IOM과 함께 미 국무부의 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연구를 수행하고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책임연구원인 김종철 변호사는 2018년 미국 국무부로부터 “인신매매척결 영웅상(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ero)”을 수상했다.

2019년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어필이 대리한 원고가 승소 판결 확정됐다.

2021년 어필은 유엔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특별보고관에게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 결과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한국 정부에 권고가 발송됐다.

좌측부터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 무국적자

어필은 2019년부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국적과 부모의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친모의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문제되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해, 친모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지 못해 친부를 대리해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해당 판결로 인해 이후 소위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의 해석 및 현실에 맞게 개정되기도 했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전수연 변호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

어필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해왔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 보고서>,

<2014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 보고서>, <2015년 멕시코 현지조사 보고서>, <2016년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19년에는 <파푸아의 아물지 않는 상처>, 2020년에는 <마지막 사냥> 보고서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2021년에는 <착한 기름은 없다> 보고서를 통해 팜유 기반의 바이오연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공공기관ㆍ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으며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