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12일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기록 열람ㆍ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형사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ㆍ복사 기간이 지연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상당부분을 소요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따라 시스템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비실명 등의 보호조치 작업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보호조치 완료 후 기록을 열람ㆍ복사실에서 복사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형사기록을 스캔 후 PDF 파일에서 비실명화 등 보호조치 작업을 하고 복사에 갈음하는 파일을 전송(또는 USB 등 저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일단 대법원에 한해서 시행한다.

모든 형사기록이 메일 송부 대상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형사기록에 한해 안내문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열람ㆍ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재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좋은 재판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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