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12일 “대법원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ㆍ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축사에서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재 대법원은 사건의 과중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고법원이자 상고심이라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나아가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재판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회장은 “이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대법원은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망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회장은 “따라서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제도에 대한 진부한 사고방식과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와 덕망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점검하며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헌법학회 이상경 회장은 “오늘 상고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가와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함께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각도에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깊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은 상고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경 회장은 “변화와 역동성이 낳은 또 다른 측면은 전문적인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부각되는 전문적인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법률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또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회장은 “특히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즉, 전문적인 법률적 쟁점의 복잡다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를 통해 전문적이고도 충실한 최종 판단을 받아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한정된 사법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한국헌법학회 이상경 회장은 그러면서 “바로 대법원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ㆍ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회장은 “우리시대의 이념적 가치가 ‘공정과 정의’의 구현에 있다면, 이 시대의 법률가의 사명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구제 혹은 재판’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만, 우리는 상고제도에 대한 숙의와 자유로운 논의 및 비판을 통해 ‘좋은 재판’, ‘국민을 위한 재판’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제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가까이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멀리는 새로운 유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가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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