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의원은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ㆍ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ㆍ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또한 “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중앙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ㆍ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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