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상고사건의 적체를 짚으며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이뤄지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 현실도 해소하는 균형성을 겸비한 제도 입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송기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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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송기헌 국회의원은 먼저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사법 집행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인사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4만 건 이상 적체돼 있어 국민께서는 장기간 선고를 기다리고 계신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신설해 사건 총량을 줄이자는 의견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 총량을 유지하자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제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국회의원은 “하지만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저마다 각각의 장점과 보완점이 존재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증원 시 재판연구관의 규모는 얼마를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하급심 재판인력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으나, 재판받을 권리를 증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방안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오늘 열리는 토론과 발표를 통해 상고제도의 개선책이 제시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리가 향상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저 또한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을 경청해,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이뤄지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 현실도 해소하는 균형성을 겸비한 제도 입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국민 기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가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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