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2일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먼저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199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4만 6231건으로, (12명) 대법관 1인당 주심 사건으로 1년에 약 4000건, 비주심사건 포함 시 1년에 약 1만 6000건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겸직하나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와 같은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이는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의 전제로 ‘사실심 충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재판 승복률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상고사건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한편 법원에서 논의 중인 개선 방안으로는 ①상고심사제 ②고법 상고부 ③대법관 규모 확대 등이 있다”며 “어느 방안이든 장ㆍ단점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가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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