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기아가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 등 모든 부품)의 품질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현대자동차·기아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순정부품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 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기아는 자기들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부적합한 표시를 한 현대자동차·기아 차종은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II,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III,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등이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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