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됨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이 대표 발의한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여주기만 하는 상황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영장에 적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에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외면당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이 곳곳에서 있었다”며 “그로 인한 별건수사 논란이 발생했고, 피고인,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다시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심지어 검찰은 재판장의 요구에도 압수영장 사본을 법정에조차 제출하지 않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당사자들은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영장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는 수사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수사단계 곳곳에서 필요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수사 초기단계인 압수수색부터 충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 동안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개정안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이번 본회의 통과로 수사기관 개혁과제 하나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지난 7일,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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