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표 사업장 기준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등이 감소해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로리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퍼밀리어드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 -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정부는 10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해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 1000억원이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확대하겠다"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021년 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021년 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금주 중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보급(1월말)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도 예외가 아닌 만큼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월 4일)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며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