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건강ㆍ미용ㆍ노화방지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제품 등의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이 약국을 통해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재(시정명령)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최소 110여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은 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찾아내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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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ㆍ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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