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를 발표했다.

<우수 수사검사 명단(가나다 순)>

김소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김지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박혜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백지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이진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이혜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장민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정효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최혜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홍승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우수 공판검사 명단(가나다 순)>

고승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유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형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형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설제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이강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희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종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우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탁광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있다. / 사진=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74명이었고,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2020년 검사평가에 비해 2021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에서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검사평가 항목은 ▲정의로운 검사 30점(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30점(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 40점(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 등 100점 기준이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며,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함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을 경청하며, 법리에 해박함 ▲철저한 기록파악과 원만한 공소유지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등 변호사들의 평가 내용이 있었다.

하위검사 사례로는 ▲공판 태도가 불량하고 고압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로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증인이 검사의 질문에 여러 번 동일한 대답을 했음에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고지하며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위압감을 조성함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냈다는 등 변호사들의 평가가 있었다.

이런 사례도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강제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보니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라면서 비아냥댔다고 한다.

결국 규정을 살펴봤을 때,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맞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단순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변호인의 정당한 지적에도 변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 진행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