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어, 엄정한 조사 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합동TF 회의(총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