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들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김용민ㆍ정필모ㆍ최혜영 국회의원과 2021년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프넷 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 1월 출범해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의 이념 및 철학을 추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정보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보장, 폐쇄적인 인터넷 규제의 개선, 망중립성 강화, 공공 데이터 개방, 창작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 및 특허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과 관련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및 비판,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실천하고 있는 NGO”라고 소개했다.

그는 “토론회 주제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오픈넷의 주된 활동 영역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2018년 4월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 발표를 주도했다.

또한 오픈넷은 공익소송 활동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성기 이사장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며 “또한 헌재는 2021년 7월 15일 오픈넷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진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황상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황성기 이사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소원 및 폐지에 앞장서온 오픈넷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황성기 오프넷 이사장은 그러면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라며 “사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 규정들을 선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이사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한편,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 출신 정필모 국회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영 국회의원도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가 참여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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