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각 조문별 쟁점 분석과 해석을 담은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박성근ㆍ이상진ㆍ박성호ㆍ정상태ㆍ강태훈ㆍ김지희 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중심’(법문사)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는 전문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을 분석해 해석함에 따라 기업 실무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반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각 조문별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담았고, 본책과 함께 펼쳐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별책으로 다뤘다.

박성근 변호사는 “이 책은 그간의 내부연구와 두 차례에 걸친 웨비나 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해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핵심내용은 주로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팀은 그러면서 “이 책이 이런 모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앞서 대응 체계 마련에 애쓰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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