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해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해 5회에 걸쳐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의 가방 안에도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아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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