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동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2일 웨비나로 진행되며, 박주민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박종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진행한다.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위원)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특히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그동안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권력 남용 억제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수많은 공익소송에서 패소비용 부담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이후 또 다른 소송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소송 제기 주체들이 패소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소송의 동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11월 공익소송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1월에는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대한변협,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토론회 주최측은 “현재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주민 의원, 대한변협,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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