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 A씨는 본인 산하 판매원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시 '네트워크・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 산하 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들은 ‘팀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음을 표방하며,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해 자신들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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