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했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예) 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예) 訴→소(訴),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했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예) 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 → 운반에 필요한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ㆍ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ㆍ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비 규정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ㆍ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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