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또한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년 12월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고소작업대를 탑승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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