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수막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태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부산의 한 가게 앞 출입문에 설치돼 있던 광고용 현수막(가로 80cm, 세로 152cm)에 불을 붙여 시가 4만 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불태우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했다.

A씨는 현수막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이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수막의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집안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불리한 정상을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짚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리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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