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했고, 2일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고,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선발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처음으로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선발했다.

2017년 이전에 전역한 법무관은 법관임용절차에 지원 가능했으나,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만약 법무관에게 재판연구원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돼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무관 출신 지원자도 기존 선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인 지원자와 동시에 선발했다.

기존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일부 전형의 심사는 분리하되 선발 절차는 통합해 진행돼 왔다.

■ 선발 절차

법무관 출신 지원자도 기존 선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은 사법연수생과 같은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은 1차 서류전형 및 3차 면접전형을 통해(2차 필기전형은 면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및 3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라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의 실시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3차 면접전형은 출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 선발 결과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중 25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25명 중 군법무관 출신이 22명, 공익법무관 출신이 3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서 법무관 전역 예정인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2018년 8월 1일 임명할 예정이다.

■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및 향후 일정

대법원은 2017년 7월 13일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월 25일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에 임용하는 25명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재판연구원 교육을 수료한 후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가 있은 후인 오는 5월 1일경 임용 예정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오는 8월 1일 임용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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