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스코센터빌딩 앞
서울 포스코센터빌딩 앞

[로리더] 대법원이 지난 12월 30일 예정했던 포스코(회장 최정우)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상고심 선고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연기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이날 "소송 당사자들에게 불과 1시간 전에 통보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의 확신을 품고 새벽바람에 올라온 포항과 광양의 포스코 노동자들은 대법원 철문 앞에서 허탈과 황당 속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2011년 5월 처음 소장이 제출된 이후 11년을 끌어 겨우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나 했는데 선고 예정시간 1시간을 앞두고 이유 한 줄 없이 연기된 선고는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며 "법조인들도 대법의 당일 선고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대법원의 선고 연기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대법원의 선고연기는 처음도 아니다. (2021년) 11월 25일 내린다던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연기한 것이다"며 "그리고 이번에는 선고 직전 연기를 통보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는 것 아니냐는 어느 노동자의 분통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금속노조는 "이미 자동차산업에서는 불법파견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제철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회사가 판결을 늦추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건 이 흐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이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한 달, 두 달 늦출수록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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