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ST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서 판매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리콜을 실시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1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리콜 실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31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리콜 실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과징금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가장 많은 차종에서 리콜이 실시돼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 300’ 2만 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 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 부과 대상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0만원이 각각 부과됐고,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한국지엠 1500만원, KST일렉트릭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 800만원, 한불모터스 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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