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지난 12월 22일 ‘상위 평가 법관’ 12명을 선정 발표하면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과 지역법원(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에 송부했다.

김문관 부산고등법원(제5민사부) 부장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1단독)
박주영 부산지방법원(민사24단독)
엄기표 부산지방법원(형사4-3부)
이동기 부산지방법원(형사2부)
이재욱 부산고등법원(제2-2민사부)
임수정 부산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민사11부)
임효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1부)
정성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1단독)
한경근 부산지방법원(행정1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가사2부).

부산법원청사

2021년 법관평가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500명이 참여해 부산 관내 모든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법관평가 접수 건수는 5954건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92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9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2명의 평균점수는 89.30점이고, 최고점수는 91.58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우수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3.9건이었다.

특히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 한영표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평균점수 77.24점 미만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5.71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8.1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K부장판사는 95건의 평가로 평균 71.24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3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1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Y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N부장판사와 H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결문에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판결문에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부산변호사회는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관평가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부산변호사회는 “법관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관평가가 법관의 법정 태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관평가제도의 정착 및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판결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해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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