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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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28㎓ 5G 기지국이 4만 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12월 31일까지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이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관심 사항으로 떠오른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췄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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