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의원보좌진법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발의와 통과에 노력해준 감사의 표시로 김민석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 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김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페이스북에 전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진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곧바로 ‘면직’ 처리가 될 수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무관’, ‘실무관’으로 불리는 행정부, 사법부의 실무자들에 비해 ‘비서’라는 명칭으로 불려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대안 반영됐다.

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서 고용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면직 예고제(30일)가 도입되고, 보좌직원의 명칭도 선임비서관(5급 비서관)과 비서관(6급 이하 비서)으로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됐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의원보좌관법인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예고 의무제를 규정했다. 국회의원의 ‘갑질’로 함부로 보좌진을 자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 법안이 보좌진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좌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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