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2월 24일 JW 메리어트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비전ㆍ정책방향’을 주제로 제4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용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이강섭 처장(법제처), 박균성 교수(경희대), 김지훈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이강섭 법제처장은 발제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정 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처장은 행정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기본법’이 부재함에 따라 유사ㆍ공통 제도가 개별 법령에서 각각 달리 규정되거나 자의적ㆍ소극적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과정을 법안 마련 과정(2019.9~2020.2), 정부안 입법 과정(2020.2~2020.7), 국회 입법 과정(2020.11~2021.2), 법안 공포 및 하위법령 마련(2021.3, 2021.9)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로는 ▲법치행정 완성 및 국민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및 신뢰성 제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을 제시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내실 있는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해설서를 발간했고, 2022~2025년에는 개별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이루어진 국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행정의 법적 기반이 되는 행정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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