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의 친딸(고준희)을 폭행 학대해 오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친아버지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다. 또한 A씨의 동거녀(B)와 그 어머니(C)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물론 형량도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포함시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친딸인 피해자(고준희)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숭아 뼈 부위에서 고름이 생기고, 종아리,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학대, 방임행위로 인해 그해 4월 중순경 피해자는 입 주변, 얼굴, 가슴 등을 비롯한 상반신 전반에 수포가 발생하고,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친아버지 A는 2017년 4월 24일 자정을 지나 퇴근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짓밟아 학대했다. 다음날 고준희양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 같은 학대 및 방임의 결과로 이틀 뒤 고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 전신 수포 질환, 우하지 염증으로 인한 극도의 신체기능 악화 및 왼쪽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흉복부손상에 따른 흉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들은 아동학대와 사망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군산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A씨의 조부 묘 부근이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고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11월까지 동거녀의 어머니 C의 금융계좌에 매월 70만원을 고준희양의 양육비로 가장해 송금하고, 동거녀 B는 고준희양의 생일 때 이웃집에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나눠주기도 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이 고준희양이 장기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해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이사하고, 마치 고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A와 정기적으로 고준희양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마치 고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2017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3146명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190명으로 하여금 전주시 일원을 수색하게 해, 위계로써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실종아동의 발견 및 수색을 위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6월 29일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준희양의 친아버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B씨의 어머니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와 B에 대해서는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처벌을 강화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범죄의 형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수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성장발달의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호흡기도 약한 아이였다”며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친부, 친모와 함께 살 때에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6년 9월경에는 몸무게가 평균치에 가까워졌고, 조금만 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함께 살게 된 직후부터 친부인 A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온몸에 수시로 멍이 들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돼 갔다”며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와 함께 거주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머리가 2번이나 찢어져서 창상봉합술을 받았고,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의 폭행과 방임으로 인해 다리, 종아리, 허벅지가 붓고 복숭아 뼈 부위에 생긴 물집이 터져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왔으며, 온몸에는 수포가 번졌음에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A로부터 잔혹하게 폭행을 당한 날 밤에 몸을 뒤로 구부려서 흐느끼고 숨을 쌕쌕거리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몸부림쳤음에도, 마지막까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그 후 피해아동은 아버지에 의해 7개월이 넘도록 싸늘한 땅 속에 묻혀 있었고, 발견된 피해아동의 사체에 3군데의 갈비뼈 골절과 왼쪽 무릎 관절 쪽에 출혈 및 염증의 상태가 확인됐다. 피해아동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아동은 A, B와 지내는 동안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2017년 연말에 이루어진 피해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색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국가도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아동의 수색에 주력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 학대, 방임으로 인해 사망해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는 채로 발견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A는 친부임에도 피해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죽어 버리라는 잔혹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아동이 전혀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사체를 조부의 묘 인근에 암매장한 후 이틀 뒤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고, 새로 구매한 프라모델(조립모형 장난감)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저히 피해아동의 친부라고 볼 수 없는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A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C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A는 피해아동이 실종된 것과 같이 경찰에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아동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혼절해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대로 허위 진술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의 치밀하고 대담한 행위로 경찰에서는 피해아동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A의 일련의 범행과 태도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반인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법정에서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에 대해 재판부는 “B는 A와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ㆍ감독한 사람이다. 피해아동이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됐음에도, B는 A의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아동학대 범행에 동참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B가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 동안에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B가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ㆍ감독하지 않고 사실상 무관심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B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친자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걱정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아동을 양육한 기간에 A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받고 있던 피해아동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해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피해아동을 암매장한 당일 어린이집 소풍을 가는 친자식의 도시락을 준비했고, 이틀 뒤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B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친모인 피고인 C을 끌어들여 마치 C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에 피해아동이 실종된 것과 같이 허위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상세히 맞추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 C에 대해 재판부는 “C는 A, B의 잔혹한 범죄를 감추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함께 공모해 피해아동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 C 또한 A, B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후 마치 피해아동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아동의 물품을 구매해 집에 비치해 놓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들과, 아동학대범죄의 부정적 영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입법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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