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ㆍ검찰청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ㆍ방법ㆍ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ㆍ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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