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김용민ㆍ정필모ㆍ최혜영 국회의원과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피해를 호소하거나,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ㆍ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공론장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에선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의원은 “위 문제점들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께서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며.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정필모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 출신 정필모 국회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가 참여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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