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ㆍ출국금지조치ㆍ운전면허제한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자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 양육비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법 이외에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 그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및 양육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따라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ㆍ출국금지조치ㆍ운전면허제한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기타 헌법조항을 살펴봐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입법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나아가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다”며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육비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입법재량으로서 기존에 마련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이외에도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을 새롭게 마련할 수는 있고,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러한 입법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을 더 실효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또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둔다면 어떠한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등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그 입법시기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의 여러 다른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한부모가족의 상황, 일반채권의 집행방법과의 관계,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입법자는 이에 관해 폭넓은 형성재량을 가진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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