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b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한 선거개입,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가석방이 확정되는 등 각계의 정치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형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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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직권남용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동력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을 자신의 공약집에 1호와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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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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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복권이 발표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형을 모두 마쳤지만 7억 8000만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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