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과 인터폰, 도어락 등을 파손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둔기로 인터폰과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했다.

인터폰과 도어락

A씨는 일주일 뒤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둔기로 깨뜨리고, 현관문도 찌그러뜨렸다. 이로 인해 두 번 교체비용으로 총 263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피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이날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오래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용희 판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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