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변호사소개 법률플랫폼에 대해 “사무장 로펌”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법률소비자와 변호사들에게 편리성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상당수 법률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에게 접근하게 되면, 한국 변호사시장의 특성상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가 해당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구태언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br>
좌측부터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구태언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토론회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인 박병철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토론회 좌장은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과 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추천 토론자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 안기순 변호사가 참여했다. 안기순 변호사는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의 보호법익에 근거한 ‘소개’와 ‘광고’의 당위적 구분 기준”에 대해 발제했다. 서울지방변호사 법제이사인 김기원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청변) 단체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한법협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변호사들을 별점 등으로 통제하고, 고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언론사를 운영하고, 국회ㆍ정부와 접촉해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로톡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앤컴퍼니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조언하고, 변호사의 게시글을 삭제ㆍ수정하며, 평점과 후기 등으로 유능한 변호사에게는 높은 인사고과를, 무능한 변호사에게는 낮은 인사고과를 주는 것과 같은 인사관리 효능을 발생시켜 서비스 품질을 통제한다”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회원 변호사가 사고를 일으키면, ‘변호사와 동업 중이어서 상호이익이 연대돼 있는’ 플랫폼에게 부정적 평판이 전가된다”며 “플랫폼은 별점제도 등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대신 ‘낮은 별점’으로 소외되게 만들어 사실상 축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 회원 변호사도 돈을 벌고, 그럼 플랫폼은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 변호사들도 이의 없이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며 “플랫폼과 회원 변호사는 사용자ㆍ근로자와 같은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견제하는 동업적 공동체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선수’들을 지휘해 성과를 확대해야 하는 경영자ㆍ동업자”라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 특이한 운영방식을 가진 사무장로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그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며, 주권자인 변호사들의 의도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어야 하고, 플랫폼이 선수라면 이는 사무장로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원 변호사의 발제를 경청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변호사의 발제를 경청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편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브로커ㆍ사무장을 금지하려는 것이지, 변호사소개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현행법령의 해서론과 무관하게,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허용하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을 통해 독점을 제한하자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한법협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활발한 시장경쟁에 의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시장독점에 의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공공성을 띤 데이터를 보유하고,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대체ㆍ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는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법률소비자와 변호사들에게 편리성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의 경쟁력보다는 대량의 광고, 데이터 누적, 네트워크효과와 락인효과(Lock-in-effect)에 의한 선점우위효과에 의해 시장을 지배한다”고 밝혔다.

로톡 광고

김 변호사는 “광고로 경쟁플랫폼보다 더 많은 이용자와 변호사를 확보한 플랫폼에는 다량의 상담사례, 후기, 평가 등이 누적되면서 네트워크 효과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일정 임계점을 지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한법협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면, 특히 한국에서는 택시업ㆍ숙박업ㆍ음식배달업 등 여러 플랫폼들이 그랬듯 대다수의 국민들이 해당 플랫폼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다”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에게 접근하게 되면, 한국 변호사시장의 특수성상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가 해당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음지의 브로커, 전관예우, 불법복제를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브로커가 회사를 차려 당당히 법률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며 사업을 벌이거나, ‘복제자료 주식회사’를 차리는 행위를 법질서가 승인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는 주체성을 갖는 광고에서는 광고업체가 광고주를 통제하거나, 광고업체가 ‘부패’할 수 없다”며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형 온라인 사무장로펌과 같은 주체성과 의도를 갖고 변호사들을 통제한다”고 짚었다.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조언하고, 변호사의 게시글을 수정ㆍ삭제하며, 평점과 후기 등으로 유능한 변호사에게는 높은 인사고과를, 무능한 변호사에게는 낮은 인사고과를 주는 것과 같은 인사관리적 효능을 발생시켜 서비스품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좌측부터 구태언 변호사, 좌장 이성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우지훈 변호사

김 변호사는 “또한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통제뿐 아니라 ‘부패’할 수도 있어, 특정 변호사의 평점과 후기를 긍정적으로 조작하거나, 반대로 플랫폼에 ‘찍힌’ 변호사의 평점과 후기를 부정적으로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부패 가능한 구조’는 플랫폼의 주체성과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한법협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주주의 왕국’인 주식회사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사설 플랫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주총회는 경제력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주어지며, 주주가 원한다면 견제 없이 영구히 집권할 수도 있다”며 “사설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 택시업ㆍ숙박업ㆍ음식배달업이 그랬듯 르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는 플랫폼 회사에 종속되나 의결권이 없는 ‘신민’의 근로자의 지위가 된다”고 봤다.

김기원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허용은, 1개 기업의 시장지배를 낳게 되고, 변호사들 대다수가 해당 플랫폼의 근로자가 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부분적으로 플랫폼 노동조합위원장의 지위가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선출직은 2년마다 민주적으로 바뀌지만, 플랫폼의 지배세력은 바뀌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도 없으므로 플랫폼은 장기간 변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이렇듯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보호법익과 변호사제도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막연히 ‘정액의 수수료만을 받으므로 광고’라는 등의 논변은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라는 본질을 논증하지 못해, 변호사법의 가치와 플랫폼의 편리성을 조화시킬 대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인사말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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