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 대응기관, 명칭보다 실무에 전념하길>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기구를 검색해 보면 적지 않은 부처에서 관련 기관들이 검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관들의 대응기구 명칭 또한 자주 변경되어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사이버테러 대응기구만 해도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담당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센터가 담당하며, 군사시설의 경우 사이버사령부가 담당하는 등 담당영역마다 세분되어 있고,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수사국이 담당하고 산하 지방경찰청들은 사이버수사과가 담당하며, 검찰청의 경우는 인터넷수사센터 등이 담당해 왔고, 법무부에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개부터가 개소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가 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신기술ㆍ사이버안보비서관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키로 했고,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국내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많은 사이버범죄 대응기구가 영역마다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관의 부서명칭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시작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국으로 계속 바뀌어 왔고, 검찰의 경우도 컴퓨터수사부, 인터넷수사센터, 사이버범죄수사단, 사이버수사과 등으로 계속 바뀌어 왔으며, 국가정보원도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최근에는 사이버안보센터로 변경되었다.

이들 명칭의 변경은 조직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도 있고 업무의 일신을 위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이버범죄를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하등 달라질 것이 없다. 기관 내에 하부조직으로 사이버테러, 불법콘텐츠, 사이버사기, 디지털성범죄, 기타 사이버범죄 등 담당부서를 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직구성으로 보이지만 총괄책임을 맡는 대표기관의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이버범죄를 이십여년 간 연구해온 입장에서 사이버범죄수사대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사이버안전센터나, 사이버안보센터나, 침해사고대응센터나, 다 같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기구로 생각되고 그 부서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규제의 내용이나 법제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버범죄 실무기관들이 그 명칭에 매달리고 신경을 쓰는 것일까? 생각건대 그 이유는 외부에 자신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들에게 사이버범죄 담당기관이 그 대응부서를 알리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명칭의 부서를 알리는 것이 새로운 명칭의 기관을 알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거나 조직구성 혹은 기관장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사이버범죄가 효율적으로 단속되고 범죄가 현격히 줄어드는 일은 없다.

해외 주요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응기관 명칭이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힘들다. 한국의 사이버범죄 대응부서가 세계적 사이버범죄 대응기구로 이름을 날리려면 이름을 자주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사이버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만 바뀐 담당기구의 탄생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돋보이는 참신한 뉴스가 보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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