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검찰이 해직교사 5명을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페이스북)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특별채용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이 창작에 기초해 부당한 기소했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부당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감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도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별채용 검토 과정에서 생성된 제1차 및 제2차 법률질의서 및 담당공무원의 의견, 부교육감의 의견 등 모든 공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채용 검토과정에 생성된 공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특별채용 검토 시부터 종료 시까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의견을 단 한 번도 피력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은 직접 또는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고 조건을 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조희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했으나,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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