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로디더]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 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 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해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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