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또 “탐정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그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현재 위 법률과 배치되는 공인탐정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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