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제도 분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22일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ㆍ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대법원장)는 제15차 회의에서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월 22일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 수여했다.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위원 10명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법조일원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했다.

법원 내부보다 법원 외부(재야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를 다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내부 3인, 외부 8인이다.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명단>

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위원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위원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위원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법무부 추천)
위원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위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의론학회 회장)
위원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위원 임선숙 변호사(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위원 장준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위원 최원석 SBS 기자(전 SBS 보도국장)
위원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한편, 대법원은 “향후 2명 내외의 추가 외부 위원 위촉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