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담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자백을 강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6월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유해용 변호사는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유해용 변호사는 “또한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용 변호사는 “따라서 출석요구 조항 및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유해용 변호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서울고법) 및 상고(대법원)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낸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나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법) 및 상고(대법원)가 모두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출석요구 조항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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